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7.29
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(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)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
[회신]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6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·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(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(어머니, 아들3, 딸1)들은 상속받은 토지를 합의된 지분별로 등기함 ○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상속인들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, 어머니를 주채무자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○ 상속받은 토지 매매하려고 함 2. 질의내용 ○ 매매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어머니 통장으로 받아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【증여세 과세대상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 1.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.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 3.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 4.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, 제39조의2 , 제39조의3 , 제40조 ,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 까지, 제42조 ,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 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. 제44조 또는 제45조 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.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 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【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】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, 인수 또는 변제(이하 이 조에서 "면제등"이라 한다)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(보상액을 지급한 경우 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)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15.12.15>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. <신설 2015.12.15.> 4. 관련 사례 ○ 재산세과-154, 2010.03.12. 귀 질의와 같이 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父에게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 36조 에 따라 당해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(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816, 2005.05.26. 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6조(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)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·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(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의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